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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1인당 연간 최대 4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학년까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천 원 오릅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30만 원 올렸습니다.

또 3분위는 337만5천 원에서 360만 원으로 22만5천 원 늘고 4분위는 264만 원(16만5천 원 증가), 5분위는 168만 원(10만5천 원 증가), 6분위는 120만 원(7만5천 원 증가)으로 각각 오릅니다.

7분위와 8분위는 작년과 같은 67만5천 원입니다.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습니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금액은 모두 2천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천억 원을 포함, 모두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대학생 125만 명이 1인당 평균 288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작년보다 1천425억 원 많은 3조6천억 원이고 근로장학금 2천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천억 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9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노력'으로 3조1천억 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 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박근혜 정부가 애초 제시한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작년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734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 2분위 학생들이 480만 원을 받더라도 많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됐다고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내놓은 소득 6분위 학생까지 등록금을 50% 이상 지원하겠다는 대책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6분위에 속한 학생이 120만 원을 받더라도 국립대의 29%(작년 평균 418만 원 기준), 사립대의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원액이 도입 첫해인 2012년 169만 원(103만 명)에서 273만 원(122만 명)으로 104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인당 평균 학업시간은 2011년 주당 16.2시간에서 지난해 17.3시간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근로시간은 주당 8.3시간에서 6.5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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