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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방문취업비자 '당첨' 사기 조심"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보장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 행위가 빈번해 중국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2015년도 방문취업 비자 신청을 앞두고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등지의 동포 사회에서는 "당첨을 100% 보장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4년10개월까지 머무르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동포 1만5천 명에게 방문취업 비자를 내어주기로 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산 추첨 결과는 내년 2월 6일 대한민국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산 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 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돼 누구도 추첨 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중국동포 사회에서 당첨 보장 사기 행위가 일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연고자가 없는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방문취업 비자 취득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자격 보장을 미끼로 한 사기가 국내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안산 등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동포방문(C-3-8) 비자를 가진 동포들에게 정부의 기술 교육 추첨에 꼭 당첨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동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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