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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조응천 지시로 박지만에 전달"

<앵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씨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뿐 아니라 박지만 씨에게도 추가로 유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박지만 씨는 박 경정과 자신의 측근을 거쳐 '정윤회 문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외에도 박지만 씨에게 추가로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진술을 받은 데 이어 박지만 씨에게 해당 문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지시한 만큼 박경정 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에겐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10여 건의 문건을 반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정윤회 씨를 '비선실세'로 지목한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속내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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