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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절차까지 뚫렸다…'착신 전환' 주의

<앵커>

집에 걸려 온 전화를 다른 전화기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편리한 착신전환 서비스가 금융 사기에 악용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15일 새벽 이 모 씨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이 씨 모르게 89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집 전화번호를 자신의 대포폰으로 착신전환을 해서 인터넷 뱅킹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겁니다.

[이 모 씨/착신전환 사기 피해자 : 집 전화까지 다 착신전환해놓고 그 전화로 인증을 받아서 (돈을) 빼 갔던 것이죠. 제가 IT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싱 등에) 속을 리는 없고….]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100만 원 이상 이체할 땐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도록 했고, 내년 3월부턴 텔레뱅킹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착신전환을 이용해 이런 인증 정보를 누군가 빼돌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통신사들은 지난 4월부터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은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선전화를 착신전환하는 경우는 차단 작업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 이 씨의 경우처럼 집 전화가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해킹 가능성을 감안해 인터넷으로는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착신전환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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