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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 인상…2016년부터 적용

<앵커>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앞으로는 최고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후년인 2016년 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숨지거나 큰 장애를 입었을 때 상대방의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최고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내후년인 2016년 4월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새 시행령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또 부상 때 보상한도도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주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도를 높인 이유는 2004년에 정한 금액을 10년 째 올리지 않아서 그동안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험 가입 때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대물보상한도는 최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사고 피해자들이 책임보험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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