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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상돈 "이석기 자진 탈당했더라면 '해산' 막았을지도…"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22일)는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보수 진영 인사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 해산 결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진보 정치가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진보 정치가 통합진보당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된 시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걷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야권과 진보 측에서 하기 나름이죠. 허나 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 보호하려고 만든 정당 해산 심판 제도로 소수 정당 해산시켜버렸다, 민주주의 역행한다는 지적인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근데 말씀하신대로 과연 야권과 시민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뭐 당내 역학을 볼 것 같으면, 이른 바 온건실용파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대체로 “불가피한 결과”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반응을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는 “비민주적 결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헌법을 좀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게 정당 해산의 권한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비판이 있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지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의 흐름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지난 2년 동안에 통합진보당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 국민, 일반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현재 이 정당 해산이 지나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정을 해서 이석기 씨가 이제 의원이 아니라 씨(氏)가 됐습니다만,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하고, 그래서 의원직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았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가 해산 청구까지 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석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진 오진 않았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강수를 둘 정도의 어떤 근거가 있었겠는가 말이죠. 그러나 통합진보당 자체가 이석기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지 않습니까? 일체화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도 이런 강수를 둔 게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게 사법적 영역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어쨌든 지지도가 많이 꺾였는데, 차라리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를 유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법적 판단으로 갈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좌우간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좀 과잉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일단 이렇게 정당해산 청구가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산 판결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이뤄진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 심사할 권한이 없다, 월권행위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네, 그런 것이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죠. 4-5공화국 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1962년에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 때 독일을 모델로 삼아서 정당 해산 제도가 처음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대법원이 단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조항에 해산이 되면 소속의원들은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었습니다. 87년에 개헌할 때 그 명문 조항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석상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비례의원은 상실시키고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전부 자격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 결론을 내는데 헌법재판소가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불과 몇 줄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과거에 이런 입법적 의도가 뭐였는가, 또 외부 요인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설명이 없어요. 그 부분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다툴 수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가를 상대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건 소송이 안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소송 자체가 안 된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왜냐하면 이건 행정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송이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8:1이라는 결과를 두고요. 여덟 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너무 보수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구성원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구성원이 좀 바뀌었던 것이죠. 빈자리가 생기면 그때 그때 대통령과 대법원, 그리고 국회에서 증명한 재판관으로 채워지는데. 최근에 어떤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보수화 됐단 평가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갖는 생각은 학자나 변호사, 말하자면 판사 검사를 하지 않았던, 순수하게 변호사 활동만 했던 그런 재판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 자체를 가지고서, 재판관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건이라면 좀 더, 예를 들면 6:4, 5:5 판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룬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해서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요. 어제 이상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국보법 수사가 다른 야당, 시민단체, 사회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종북몰이가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좀 이례적이죠. 사실 국가보안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 없이도 진정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 검찰과 경찰은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구태여 고소 고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저도 좀 뜻밖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현재 시국과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통합진보당을 벗어나서 다른 야권 전체로 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정권이라고 볼 수 없죠.

 
▷ 한수진/사회자:
세간에서는 이른 바 ‘정윤회 사건’ 물타기 하려고 헌재가 결정을 빨리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네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 소장께서 국회에서 “금년 내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정윤회 사건 있기 전에 미리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했다? 그것은 좀 상식에 벗어납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의혹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정치적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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