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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공포의 삼단봉 사건, 1년 이상 실형 선고될 수도"

대담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 한수진/사회자: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운전자가 남의 차를 삼단봉으로 내리치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마치 공포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vs 몇’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명쾌한 법적 해석을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참 블랙박스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영상 보셨어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

아, 아주 특이한 거죠. 그렇게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아서 표출하는 게 가끔가다 자동차를 운전 중에 다른 차를 밀어 붙인다든가 앞에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차에서 내려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서 직접 가해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저도 만약에 이 피해 운전자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럽던데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지난 17일이고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 터널에서 있었던 일인데, 발단이 끼어들기였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 피해자가 끼어들기 양보 안 해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어, 제가 앞쪽부터 다 본 건 아닌데요. 제가 본 영상에 의하면 119 소방차가 들어왔고요. 비상등 켜고. 백색 실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입차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승용차가 한 대 들어오려는데 안 비켜줬죠.

우리는 아까부터 쭉 줄 서 있었는데 얌체처럼 들어오려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비켜준 것, 그것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터널 앞에서 차가 아주 꽉 막혀있는데 말이죠. 소방차를 뒤 따라서 차 하나가 들어오니까 끼어들기를 하니까 안 비켜준 거예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티즌들 지적에 보면 ‘거 좀 비켜주지. 안 비켜준 사람도 잘못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본 영상에 의하면 누구도 비켜주기 싫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지금 양보를 못 받은 운전자가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삼단봉을 들고 내렸다는 건데, 이 삼단봉 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 삼단봉 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손오공의 여의봉 비슷한 겁니다. 쭉 길게 늘일 수 있어서요. 처음에는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지만 쭉 늘리면 1m정도 가까이 돼서 강철로 돼서 그게 호신용 무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호신용 무기요? 파괴력도 상당하겠어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래서 유리가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유리가 깨지고, 보닛도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우선 경찰에서는 처음에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경찰들의 태도가, 그 어떤 경찰인지 모르지만 조금 문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있단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영상을 봤으면 ‘아하 이게 삼단봉을 이용한 손괴, 그리고 또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범상의 재물 손괴가 아니고 폭력 행위에 해당 된다’ 는 것은 경찰관으로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잘못인 거 같고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 그리고 손으로만 하는 손괴는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삼단봉은 사람의 몸보다는 주먹보다는 훨씬 세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다든가 또는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처벌이 좀 높아집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요, 1년 이상의 징역형 하면 ‘1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1년부터 30년 까지를 말합니다. 벌금형은 없고요.

게다가 그로 인해서 또 교통이 방해됐죠? 교통방해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고속도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차 가로막았다가 사망으로 이어졌던 그런 사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교통방해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걸 한꺼번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종합범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군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론적으로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5년까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만약에 합의도 안 되고 충분한 공탁도 안 된다고 하면, 징역 한 1년~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합의를 할 때는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는 거고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반성하고 합의하고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진단이 나오거나 차가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사실 지금 피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죠. 경찰관들이 너무 쉽게 ‘이 정도는 그냥 벌금으로 끝나. 굳이 왜 그렇게 문제 삼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옛날이야기죠.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한쪽에서 이렇게 얘길 하면, ‘에이 그거 증명도 안 될 테고 증명해봤자, 상대편에서 아니라고 하면 잘해야 벌금이야.’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번 사건에서 왜 사건의 발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폭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다 찍혀있고요. 게다가 상대편의 차번호가 전부 다 찍혀있어서 금방 신원이 다 파악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의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영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군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 그럼요, 엄청난 차이죠, 만약에 여기서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 그냥 가버렸을 때 번호를 못 외워놨으면 어쩔 수 없죠.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구체적인 행위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나저나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 발음이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웃음)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요 가해자가 또 욕설을 했잖아요. 아주 심한 욕설을 하던데 이럴 경우 죄가 적용되는 건 없습니까?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 이번 사건에서 혹시 가해자가 “좋다. 나는 폭력으로 처벌받겠다. 대산 당신도 나한테 욕하지 않았느냐.“ 주로 가해자가 욕을 많이 했지만 이쪽에서도 한 두 마디 정도 욕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존댓말 하다가 같이 되받아서 욕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럼 당신도 나한테 모욕죄를, 모욕 아니냐“ 그래서 “둘이 같이 처벌받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편을 모욕 주는 걸 말하는데요. 그 당시 전부 다 창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고요. 즉, 불특정 다수 앞에서 얘기했다는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옆에 있는 차들 다 들렸을 것 같던데요?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던데요? 욕설이.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 그래도 ‘뭔가 싫은 소리를 하나보다’ 정도지, 구체적인 건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 분위기만 알뿐이지 모욕죄에 해당되기는.. 물론 가해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협박죄가 모욕죄를 흡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 무거운 협박죄 안에 모욕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 가해자가 차를 부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던데요. 이건 뺑소니에는 해당 안 되나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 뺑소니라는 것은 소박한 의미의 뺑소니고요. 우리가 어릴 때 장난치다가 남의 집 창문 유리창을 돌멩이로 막 깨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그땐 내가 잡힐까봐 도망가는 것, 그것을 도망갔다고 하지 뺑소니라고 하지 않죠. 뺑소니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가지고 삼단봉으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통사고에서의 뺑소니는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건 또 해당이 안 된단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네.

▷ 한수진/사회자:

아유, 어쨌든 이런 사건 말이죠,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요즘 ‘땅콩’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삼단봉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가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도로에서 이런 폭력이, 폭력행사가 되는 것을 일어날 수 없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속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막 터져 나온 것 같던데요.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터지고 말이죠, 욕설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로드레이지(Road rage) 라고 하죠. 도로에서의 분노.

▷ 한수진/사회자:

로드레이지(Road rage)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네,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하다 남이 안 비켜준다는 이유로 또는 뒤에서 방해했다는 이유로 막 밀어 붙이고 그 앞에 가서 갑자기 급정거하고 그러다보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조금씩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편에게 모든 걸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교통 문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도로에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운전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면허를 정지한다거나 면허를 취소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 제도도 필요하단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네.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음주운전은 나름대로 조심하지만 이건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네, 특히 여성운전자들 이런 경우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아유, 욕설을 무섭게 퍼붓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통사고 분야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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