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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통합진보당 의원들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5명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법원이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 국회의원 5명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가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자신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이를 소송 등을 통해 되돌려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도 박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진당 전 의원들의 주장은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규정은 지난 87년 헌법 개정 때 삭제돼, 이번 결정이 무효라는 겁니다.

[오병윤/전 통합진보당 의원 : 법률에 없는 것을 헌재가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월권이고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이들은 일단 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정부가 정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 여부도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해석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미 법적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헌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당 해산이 워낙 드문 사례여서 베니스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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