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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추종 이념"

김이수 재판관 "구체적 증거 없고 정치적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반박

<앵커>

이번 해산 선고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압도적 다수인 8명이 찬성했습니다.

해산 선고한 이유를 권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통합 진보당의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으로 봤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인 자주파가 북한 추종 세력이고,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또한 북한을 추종하는 이념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은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정도를 넘어 폭력을 통해 국가 체제를 실제로 위협하는 수준까지 간 것이 드러났다고 재판관들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재판관 8명은 정당을 해산했을 때 생길 정당 활동의 위축이라는 불이익보다, 정당 해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중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런 논리 전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다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면 사상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므로 정당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같은 정치적 영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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