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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업무로 태아 건강 이상 오면 산업재해"

<앵커>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에 업무를 하다가 그 영향으로 아이가 병을 얻은 채 태어났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산과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데 처음이라는 게 더 뉴스 같습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9년간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A씨/간호사 (지난해 인터뷰) :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가니까 진단명은 폐동맥 판막 폐쇄증…]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다른 간호사 3명도 비슷한 시기에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원에서 일하면서 임신 초기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 약물에 노출됐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기 때문에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보호돼야 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출산과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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