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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18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강창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정의당 심상정 등 모두 23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자스민 의원 측은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 잘못 알려진 내용은 적절히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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