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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에 고강도 제재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기내에서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고 밝히고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나 과징금 같은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해 항공보안법 2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조사에서 폭언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로 볼 때 거짓 진술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항공법 1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광희/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 조직적으로 회사가 진술을 회유,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임직원을 불러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뉴욕 노선을 운항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가해 대한항공을 강도 높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운항정지는 길게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최대 21억 6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부당한 회항 지시 여부 등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조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강도 높게 재재하기로 한 것은 '땅콩 회항'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봐주기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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