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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억 보험금 받아놓고…지급은 '모르는 척'

<앵커>

보통 자동차 보험 말고도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이런 장기보험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무슨 보험 들었더라' 깜빡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자에게 가야 하는데 못한 보험금이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을 같은 보험사에 든 사례만 모아봐도 최근 2년 반 동안 218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사들이 모르는 척 한 탓이 큽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운전자 김 모 씨는 2년 전 자동차 사고를 내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만 7천 원 할증됐습니다.

들어 둔 다른 보험으로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자동차보험·통합보험 동시 가입자 : 그 장기보험(통합 보험)은 그냥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보험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만 수리를 조금 했는데 뭔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장기보험에는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든 보험사에서 이런 보험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 놓고도 가입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잊어버려 보상금을 못 받은 사례가 최근 2년 반 동안 9만 9천 건, 액수로는 165억 원이나 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치료비나 입원 수당, 견인비용도 53억 원에 이릅니다.

[황인하/금융감독원 손보검사국 부국장 :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의 한 번 접수로 장기보험까지 자동으로 매치해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비되거나, 불안전하게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탈 수 있는 보험금이 더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신지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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