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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문건 유출·미행설' 집중 조사

<앵커>

박지만 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계일보로 유출됐던 청와대 문건을 박 씨가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미행당했다는 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지만 씨에게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지만 씨는 당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100여 쪽이 넘는 청와대 문건을 건네 받았습니다.

이 문건을 받은 박지만 씨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유출 경위 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만 씨가 누구의 소개로 어떤 이유에서 청와대 문건을 취재하는 기자와 만났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당시 건네 받은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또 청와대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유출 경위를 규명해달라고 실제로 부탁했는지도 가려져야 할 내용입니다.

청와대 측이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문건 유출 경위는 물론 유출됐다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만 씨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주간지가 보도한 자신의 미행설 기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주간지는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 씨를 미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정 씨가 이 주간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박 씨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자신을 미행하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 씨가 시켰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이 자술서가 실제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는 문건 유출 사건과 미행설 명예훼손 사건 둘 다의 참고인일 뿐이어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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