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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테러' 황산, 직접 구매해보니…관리 허술

<앵커>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던 전직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황산을 뿌리는 사건이 어제(5일) 발생했습니다. 이 전직 교수는 학교 근처에서 황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끔찍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황산을 어떻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 안서현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화공약품 판매점에 들어가 황산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화공약품판매상 : (황산 살 수 있나요? 실험에 쓰려고…) 실험용으로요? 얼마나요? 제일 적은 게 500mL…]

가게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선뜻 황산 한 병을 건네줍니다.

가격은 500mL 한 병에 3천 500원입니다.

[이거 인적 사항 하나 적어주셔야 되는데, 유독물이라 적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나, 회사면 사업자 번호….]

신분증을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적어도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을 녹이는 강산성의 황산은 어떻게 유통되는지 철저히 기록을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허술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복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출근길에 전 직장 대표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20대 여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황산 테러 피해 여성/2009년 인터뷰 : 칼에 찔렸으면 그냥 치료받고 나가면 되지만 이건 평생 가잖아요.]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만을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두현/한국체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 유해화학물질을 (범죄에) 사용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피해를 미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폭행죄보다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독물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은 물론, 유해 화학물질 이용 범죄를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최호준,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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