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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당한 신용카드 대처법…뒷면에 꼭 서명하세요

<앵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후, 미처 정지시키기도 전에 누군가 내 카드를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애리 기자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평소에 내가 잘 안 쓰던 신용카드를 누군가 훔쳐가 사용한 걸 한 달 뒤 청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경우 내 책임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주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신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는 부정 사용된 금액을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카드를 누가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명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거의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놓는 게 필수적이겠죠.

술에 취해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리는 바람에 카드를 분실했다면 부정 사용된 돈 중 절반 정도를 카드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자기차에 지갑을 뒀다가 도난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가족에게는 자기 카드를 쓰게 하기보다는 가족카드를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주부가 평소 남편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를 써오다 분실했다면 남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김상기/금융감독원 법무팀장 : 신용카드는 본인 외에 제3자에 대한 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몰래 돈을 빼 갔다면 카드 주인은 비밀번호 유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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