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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례 치러준 천사, 알고보니 돈 노린 사기꾼

독거노인 장례 치러준 천사, 알고보니 돈 노린 사기꾼
홀로 생활하다 쓸쓸히 숨진 독거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준 천사로 지역 언론에까지 소개됐던 인물이 노인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에서 상담기관 소장으로 활동해온 임모(62·여)씨는 이혼 후 가족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노인 A 씨가 2010년 12월 28일 간암으로 숨지자 자신의 돈 1천300만 원 가량을 들여 A 씨의 장례를 치러준 미담의 주인공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당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 씨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동시에 A 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선 장례를 치르느라 들어간 돈은 임 씨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숨진 A 씨의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부의금 280여만 원도 장례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앞서 임 씨는 A 씨 사망 하루 전 유언장과 위임장, 채권양도각서 등을 위조해 1천500여만 원이 들어있던 A 씨의 펀드계좌를 해지하려다 실패하자 그 자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나서 장례절차에서 유족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A 씨 유족을 상대로 장례비용 1천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한 달 뒤에는 'A 씨가 집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려간 1천3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씨는 장례비용으로 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다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A 씨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A 씨 유족의 대응으로 두 소송에서 모두 지고 범행까지 들통난 임 씨에 대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자신이 평소 A 씨의 뒷바라지를 해온 점을 이용해 벌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소송사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편파수사, 부실수사라고 비난하는 임 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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