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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3살배기 봉합수술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한 대학병원 의사 이 모 씨가 술 취한 채 3살 아이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가 술 취해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봉합수술을 했다는 아이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이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의사가 술 마시고 수술해도 환자에게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다른 의사에게 다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원래 근무가 아니었던 이 씨가 선배 지시를 받고 조치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징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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