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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표시 이효리, 경고 조치 내려질 듯

'유기농' 표시 이효리, 경고 조치 내려질 듯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한 가수 이효리 씨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씨의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목적이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 계도 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 계도 명령은 현행 친환경 관련법을 어길 경우 당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칩니다.

만약 유기농 마크를 위조해 부착하거나 영리 목적의 판매로 드러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이효리 씨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며 판매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이 농관원에 신고하면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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