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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궁화 위성 3호 홍콩에 불법 매각 KT 간부 2명 기소

검찰, 무궁화 위성 3호 홍콩에 불법 매각 KT 간부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위성방송을 담당하던 무궁화 위성 3호를 불법으로 홍콩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KT 간부 김 모 씨와 권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성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은 설계수명이 다한 무궁화 위성 3호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 업체에 230억 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 230억 원 가운데 위성체 값은 5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 국감에서 개발비 3천억 원짜리 위성을 헐값에 외국 업체에 넘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 발사돼 적도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이 다한 2011년부터는 무궁화 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 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홍콩 업체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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