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입니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