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의뢰인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할 때쯤, 우측에서 택시 한 대가 비슷한 속도로 들어오다가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차량 우측이 파손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택시를 가해자로 봤다가,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란 이유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과연 교차로 진입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죠.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