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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블루투스 셀카봉이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인만큼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어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수입업자는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외국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엔1인당 한대에 한해 전파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량을 수입하는 이른바 구매대행업체는 전파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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