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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주차' 짜증…법은 있는데 단속이 없다

<앵커>

주차할 때 '문 콕'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법에서는 주차장 한 면의 폭을 2.3m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을 지키는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좁아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을 한 뒤에야 주차에 성공합니다.

[운전자 : 옆에 폭이 좀 좁죠. 문짝 열 때 옆에 흠집이 날까 봐 걱정스럽죠.]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한 면의 폭을 2m 30c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구청 주차장의 폭은 2m 8cm에 불과합니다.

다른 대형마트 주차장 역시 법에서 정한 주차장 폭보다 20cm 넘게 좁습니다.

취재팀이 서울 시내 관공서와 대형마트, 공영 주차장 등 8곳을 조사한 결과, 8곳 모두 주차장 폭이 적게는 10cm에서 많게는 30cm까지 규격에 미달 됐습니다.

명백한 위법인데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건 행정기관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000구청 공무원 : 우리가 단속해서 제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구청 주차장도 230cm가 안 되던데요?)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 좀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박명규/건축사 : 폭 2.3m인 주차 구역을 위법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5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에는 폭 2.5m의 확장형 주차면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SUV 등 대형차량의 보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차장에 소급적용을 할 수도 없고, 규정만 바꿨지 구체적인 강제수단 역시 없습니다.

법 규정의 현실화도 필요하겠지만, 규정을 지키도록 할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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