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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취소되면 설계사 수당 반납? 시정해라"

<앵커>

보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보험사가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이 설계사에게 불리하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전화로 한 생명 보험사의 상품판매를 했던 김 모 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수당 천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퇴사 이후 해지된 보험 계약분만큼 설계사의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에 따른 겁니다.

김 씨 외에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당 반납 통지를 받은 전직 영업직원만 200여 명이나 됩니다.

[김 모 씨/前 전화 보험판매 영업직원 : (보험사로부터) 청구금액만 받아보니까 너무 황당했죠. 계산한 방법이나 환수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설계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수당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설계사나 보험사 양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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