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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아픔의 2,002일…'쌍용차 사태' 기록

<앵커>

쌍용차 사태는 파업 돌입 이후 지난 2천2일 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돼 왔습니다. 최근 노사관계 역사에서 손꼽힐 만큼 아프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13일) 판결로 법적인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후유증은 클 것 같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5월 21일, 전체 인력의 37%를 정리해고해야 회생할 수 있다는 쌍용자동차 사측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노조의 공장 점거는 77일간 이어졌고, 전쟁터나 다름없는 극한 대치가 빚어졌습니다.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 강제 해산으로 농성은 막을 내렸고, 무더기 퇴직과 정리해고로 이어졌습니다.

해고자들은 2010년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40일간의 단식, 6개월가량의 송전탑 고공 농성 등 복직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노조원과 가족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2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리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 정리해고는 불법 해고라는 2심의 판결이 엇갈릴 때마다 노동자들과 회사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권지영/쌍용차 해고자 가족·2월 7일, 항소심 선고 직후 : 처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줄기차게 이 해고 잘못됐다고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9개월,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결과를 뒤집고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쌍용차 사측과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째 판결을 기다렸던 노동자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오늘 이곳 대법 재판부가 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박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조는 파기환송심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지만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쌍용차 정리 해고 문제는 법적으로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했던 쌍용자동차는, 2011년 회생 절차를 마쳤고 지난해에는 무급 휴직자 400여 명을 복직시키고 영업손실도 89억 원까지 줄이는 등 경영이 다소 호전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또 뒤집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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