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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또 뒤집힌 결론

<앵커>

2천 일이 넘게 진행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부당한 해고였다고 뒤집은 게 지난 2월인데 결론이 다시 뒤집힌 겁니다.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낸 소송에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두 가지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쌍용차가 매출 감소와 금융 위기 등 유동성 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긴박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차 매출량이 누락돼 조작 논란을 부른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신차 출시가 불확실한 상태라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쌍용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전에 부분 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등 조치를 한 것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갈등과 아픔의 2,002일…'쌍용차 사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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