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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반중시위 주도 11명에 징역형

지난 5월 중순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반중국 시위 당시 소요사태를 주도한 근로자 11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은 중부 하띤성 인민법원이 반중시위 당시 소요사태를 조장한 근로자들에 대해 15∼39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지난 5월 14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도서 원유 시추에 항의하는 시위 당시 하띤성 붕앙경제특구에 위치한 포모사 철강공장 등 일부 업체 사업장 주변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시위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안 등 공권력에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돌과 몽둥이를 들고 소요사태를 조장해, 포모사철강 등 주변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하띤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과격시위 와중에서 중국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상당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은 당시 하띤성에서만 96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에서 모두 1천3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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