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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봐도 미리 받겠다"…국민연금 조기 수급 급증

<앵커>

퇴직 후에 소득이 없어지다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퇴직이 자꾸 빨라져서 그런 건데 근로자와 회사, 정부가 함께 조금씩 양보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59살 남성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한 달에 20만 원을 덜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2년 앞당겨 받고 있습니다.

[염영길/59세,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 퇴직하는 순간부터는 매달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 년을 더 만 60세까지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2009년 18만 4천 명에서 올해 8월 현재 42만 8천 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56세부터 30%가 깎인 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잖은 손해를 감수할 만큼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퇴직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윤석명/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와 사용자가 일정 부분 고령 근로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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