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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앵커>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안내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골프장 회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여직원은 지난해 6월, 밤 10시쯤 회장이 직원 기숙사로 자신을 찾아와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 여자 기숙사니까 여자들이 쓰는 거겠죠? 거기서 고소인이 당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골프장) 상사가 피고소인을 대동하고 와서(불러낸 거죠.)]

자신의 아내보다 예쁘다며 애인을 삼겠다는 등 성희롱을 하고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정이 다 돼서야 현금 5만 원을 주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직원은 사건 일주일 뒤 퇴사했고, 고소를 망설이다가 최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다른 여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며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만 원은 다른 두 명의 여직원들에게도 함께 준 용돈의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11일)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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