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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205일 만에 입법

<앵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205일 만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 찬성 212, 반대 12표로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관련 입법은 참사 20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대 18개월 동안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병언법은 인명 피해가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재산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이후 국회에서 농성을 계속해온 세월호 유족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켜봤습니다.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는 모레(9일) 유족 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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