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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처벌받고도…돈방석 오르는 경영진

<앵커>

이렇게 일반 투자자에게는 삼성SDS 주식 공모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BW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여서 손쉽게 거액의 차액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사법 처벌을 받은 당시 경영진도 이런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SDS는 15년 전 한 주에 7천150원의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BW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BW 전환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 지분은 18.3%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시 경영진으로 BW 발행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각각 4.5%와 2.2%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법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 공모로 돈방석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모가를 적용하면 이들의 지분가치는 8천억 원이 넘고, 상장 후 장외시장 가격인 37만 원까지 오르면, 1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불법을 주도하고도 수혜를 누리는 겁니다.

비상장 회사를 통해 기업 총수나 CEO들의 재산 불리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채이배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비상장회사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 주주가 없습니다. 모회사가 외부 주주가 있을 경우에 그 외부 주주들이 자회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범법행위가 미래에 이득을 낳는다면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손해 배상 제도의 원리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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