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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채 있었는데…일가족 참사 부른 '과욕'

부동산 15채 있었는데…일가족 참사 부른 '과욕'
여중생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흉'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경매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A(51)씨 일가족이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15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인천과 서울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입니다.

11채는 A씨 소유, 4채는 아내 B(45)씨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빚에 짓눌려 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였던 셈입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07∼2013년 경매 현장을 찾아다니며 매물로 나온 이들 부동산을 대부분 낙찰받았습니다.

A씨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부동산 15채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은 9억원 상당입니다.

보통 근저당 설정액이 대출액의 120∼130%인 점을 고려하면 소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만도 7억∼8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매정보제공업계에 따르면 2007년 초중반 인천지역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경매 붐이 일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40%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2011년, 2012년엔 감정가 대비 60%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반 토막이 된 셈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인기도가 떨어지는 데다 인천의 경우 서울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 인천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낙찰가의 70∼80%선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비율이 높은 만큼 투자자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경매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경매 낙찰가가 보통 감정가보단 낮으니까 앞으로 담보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정보제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매 돌려막기를 하다가 큰 빚을 지고 망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활황일 때 무리해 높은 낙찰가에 매물을 사들였다가 불황이 오면서 유동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경매만의 문제라기보단 부동산 투자 전반의 문제일 것"이라며 "유동성 문제나 대출 관계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신용정보평가원에 A씨의 금융 계좌, 대출 현황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 딸 C(12)양 등 일가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타다 남은 연탄, B씨와 C양이 노트에 적은 유서 5장이 발견됐습니다.

B씨의 유서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일이 이달 10일로 곧 다가오는 데 대한 심리적 압박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처지 비관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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