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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한미 연합사·210 화력여단 잔류 요청"

정부, '잔류 비용'으로 연 84억 원 부담해야

<앵커>

오늘(2일)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용산과 동두천의 한미연합사와 미 화력여단이 이전하지 않게 된 결정이 우리 정부가 먼저 요구해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문제는 우리가 요구했으니 비용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210 화력여단과 서울 용산의 연합사를 현재 위치에 잔류시켜줄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210 화력여단도 "우리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못 갖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210 화력여단 잔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210 화력여단의 경우 3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지를 매각해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당분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빚을 내야 하는데 이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김기수/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 일시적으로 (210 화력여단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늘어나는 이자 정도가 (우리 정부) 부담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전 관련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한다"는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비춰보면 이자 부담은 곧 우리 정부가 화력여단 잔류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하더라도 연 84억 원이나 됩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비준을 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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