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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ART] 구인광고 가장한 '페이백'…편법 보조금 재등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지 오늘(31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통신 요금은 내릴 기미가 없는데 편법 보조금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휴대전화 판매책 모집 공고입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있으면 된다, 한 대든 두 대든 본인이나 가족이 구입해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합법적인 보조금은 17, 8만 원 수준인데 4, 50만 원대의 현금을 더 준다는 겁니다.

단통법 시행 전 나타났던 현금 보조금 지급 행태, 이른바 페이백이 구인광고를 가장해 재등장한 겁니다.

[휴대전화 판매상 : SKT 하시든 KT 하시든 LG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본인 것을 사시거나 가족 것을 하시거나 상관없어요. (현금 보조금은) 3개월 확인하고 보내 드려요.]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대리점 판매촉진금이란 형태로 지급하는 편법 보조금도 다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 관계자 : (판매촉진금으로) 80만 원씩 준다고요. 그걸 왜 8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냐는 거죠. (고객) 지원금으로 주면 되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판매상들은 3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줄 경우 통신사와 제조사가 아닌 판매상들이 처벌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명학/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 대리점 장려금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고객한테 쓰게 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당하게 되고….]

단통법 시행 한 달, 휴대전화값은 여전히 비싸고 통신요금은 내리지 않는 대신 다시 시장 혼탁 조짐마저 보인다는 게 판매상과 시민단체의 평가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출고가를 부풀리고 뻥튀기하는 행위 그리고 보조금을 엄청 아끼면서도 계속해서 통신요금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통신 3사들이 기본요금을 폐지한다든지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보완을 반드시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 평가는 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정반대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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