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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 달…다시 등장한 편법 보조금

<앵커>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내일(31일)이면 한 달입니다. 하지만 통신 요금은 내릴 기미가 없고, 뿌리 뽑겠다던 편법 보조금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법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나온 휴대전화 판매책 모집 공고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휴대전화 판매광고입니다.

한 대든 두 대든 본인이나 가족이 구입해도 합법 보조금 17~18만 원보다 훨씬 많은 40~50만 원대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 나타났던 이른바 페이백, 즉 일단 정가로 휴대전화를 사면 석 달 뒤에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편법이 재등장한 겁니다.

[휴대전화 판매상 : SKT하시든 KT하시든 LG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본인 것을 사시거나 가족 것을 하시거나 상관 없어요. (현금 보조금은) 3개월 확인하고 보내 드려요.]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판매 촉진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편법으로 또 다른 보조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관계자 : (판매촉진금으로) 80만 원씩 준다고요. 그걸 왜 8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냐는 거죠. (고객) 지원금으로 주면 되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판매상들은 최근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80만 원이 넘는 편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판매상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명학/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 대리점 장려금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고객한테 쓰게 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상이) 행정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한 달, 휴대전화는 더 비싸지고 통신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시장마저 다시 혼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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