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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영상] 윤일병 어머니 "살인이 아니라니…이 나라 떠나겠다" 오열

오늘(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군사법원은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이 선고됐고,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가해병사 4명에게 적용됐던 살인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흙을 뿌리며 항의했습니다. 이어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 일병 법률대리인 박상혁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국방부 고등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결국 모든 군 범죄는 민간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 직후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 여기서 안 살겠다"며 오열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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