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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대 1 이하를 기준으로 획정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간격을 점차 좁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1995년에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4대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기준을 제시했고, 2001년에는 3대1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2대1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데 지역별 의석수가 변화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행 인구 편차 3대 1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며,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가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등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의 사건과 병합해 오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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