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당방위 기준 '천차만별'…어디까지 인정?

<앵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대응이 처벌을 받지 않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걸까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너무 좁게, 또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 방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게 되면, 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당사자들 간의 피해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2011년 만든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입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도발하지 않은 방어행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또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고,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 등 입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형법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방위를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 여러 명이 폭력을 휘두를 때, 내 생명이 명백히 위협받는 상황,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설현천/변호사 : 법원에서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처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방위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김기표/변호사 : 이것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사적 보복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렇다면 형사법 질서 자체를 흔들어 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별 사회적 통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기준은 사안별로 엄격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판사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 도둑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실형' 선고 논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