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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피아'…전역한 별들 '논스톱 재취업'

<앵커>

전역 후 민간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한 장성급과 영관급 전역 군인이 300명에 이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정해진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이던 김 모 씨는 전역 넉 달 뒤, 민간 방위산업체의 자문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이던 김 모 씨도 전역 6개월 만에 방산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전역 전 5년 동안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전역한 뒤 2년이 지나야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방위사업청 출신 전역자 가운데 이런 불법 취업으로 8명이 적발됐습니다.

6명은 사직했지만 2명은 사후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위 국정감사 (그제) : 심지어는 퇴직 다음날 바로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고 취업 제한업체에 취업을 했거든요.]

[이용걸/방위사업청장 : 불법 취업을 시키면 업체에도 제대로 감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별도의 명단에 따르면 전 군을 통틀어 장성급과 영관급 출신으로 전역 후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30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재취업자 중 86%는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에서 무기영업과 마케팅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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