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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문제 비판해도 처벌? 무리한 기소 논란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한 대학생이 정몽준 새누리당 경선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 글을 올렸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 후보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국민이 미개하다"고 올린 글을 비틀어서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학생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좀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휴학생 26살 전 모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정몽준 후보에 관한 글을 3건 올렸습니다.

정 후보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교통비 70원 아니냐고 해놓고, 욕먹으니, 자기도 버스카드 쓴다고 '미개한 쇼'를 한 전적이 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 부인이 고발되자,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 후보 아들이 페이스 북에 올린 "국민이 미개하다"는 글이 논란이 됐던 때입니다.

검찰은 "후보자를 비방한 죄"에 해당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가 당시 경선 상대였던 김황식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가 탈락하기를 바랐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의 낙선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팔로워가 20만 명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글이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후보자를 근거없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가질 수 있는 인격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무리하게 제한한다는 비판 속에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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