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앵커>

우리나라 건축구조기준을 보면,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지붕도 1㎡당 100kg의 하중을 견뎌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 시설과 연결된 환풍구나 채광창에는 이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지붕 정도의 기준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뉴스 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놀이터 바로 옆에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창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햇빛이 들도록 만든 시설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손으로도 쉽게 눌릴 정도입니다.

[동네 주민 : 올라가서 뛰어논다니까, 뛰어다녀 남자애들이…. 저런 건 위험하지, 당연하지 위험해.]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어린이가 채광창에 떨어지는 등 환풍구나 채광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건축구조기준에 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에 100kg를 지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판교 추락사고의 경우 환풍구 가로 6.6m, 세로 3.6m, 최소 2,376kg을 지탱하도록 환풍구 시설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80kg 몸무게의 성인, 27명이 올라갈 경우 2,160kg이니까, 최소 기준이 있어서 지켜졌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김영민/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구조기준에서 말하는 최소하중은 적용되어야지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풍구나 채광창은 건축물의 주 구조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도 의무화해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장현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