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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암 발병' 관련 첫 인정…유사 소송 잇따를 듯

<앵커>

원전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오래 살던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발달장애인 법 제정을 촉구하며 3년 전 자폐증 아들과 전국으로 도보 여행을 떠나 유명해진 이진섭 씨입니다.

고리 원전 근처인 부산 기장군에서 20년 가까이 산 이 씨는 아내가 갑상샘암 진단을 받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고리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이 기준치 이내에 있지만 절대적인 안전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반경 30km 안에 사는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주민보다 1.8배 높다는 2011년 서울대 역학 조사도 인용했습니다.

다만, 갑상샘암은 발병 뒤에도 장기간 생존하고,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청구한 위자료 2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또, 이 씨 아들의 자폐증과 이 씨 본인의 직장암과는 원전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손배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 발병과 원전의 관련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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