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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해외동포까지 양육 수당…논란

<앵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양육수당 혜택을 받는 가정이 크게 늘었죠. 그런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해외동포의 자녀에게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되온 걸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해외 동포가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가 해외 영주권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미국 거주 해외동포 : 만약 10명을 알아서 그 10명 중에는 한국에 갔다 왔다는 전제 하에는 다 하고 오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왜 안 했어?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 제보자는 해외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뒤늦게 혼인신고와 함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미국 거주 해외동포 : 엄마는 여기 시민권자고 아빠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아빠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으니까 아빠주민증으로 엄마가 혼인신고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대요. 한국에서 딱 한 달 있었거든요. 여행 가서.]

이런 주장처럼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봤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번호 부여받고 전입신고도 다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주민센터에서는 수당 신청 후 다시 출국해 외국에서 계속 살아도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 그게 지금 정부에서 문제 중의 하나에요. 출생신고만 하고 다들 미국 가서 있는데…저희가 아직 제재를 두는 규정을 만들고 있진 않아요.]

재작년까지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가진 일부 해외동포들이 이런 방식으로 양육수당을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해외로 지급된 양육수당은 올해 9월까지만 102억 원, 혜택을 받은 아동은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최동익/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복지예산이라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급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돼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해외동포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염석근,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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