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던 의뢰인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역주행을 해서 오더니 의뢰인의 차와 부딪치고 만 겁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팔꿈치에 약간 상처만 있었지만 의뢰인은 차량 안개등이 망가졌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 의뢰인, 보상을 요구하자 상대 측은 '그럼 통원 치료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역주행한 자전거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