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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때 보험금 100% 환급" 광고 믿었다간 '낭패'

<앵커>

만기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곧이곧대로 믿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보험사의 숨겨진 꼼수를 송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만기에는 내신 보험료를 100% 돌려받습니다.]

가입하면 질병 보장은 물론이고 낸 보험료를 만기 때 다 돌려준다고 강조하는 보험상품 광고입니다.

광고처럼 정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상품의 계약 내용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보험을 예로 들면, 주계약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드는 거고 특약은 암에 더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다른 질병의 진단금을 위해서 추가로 가입하는 계약입니다.

문제는 100% 만기환급형 보험이라 하더라도 주계약 보험료만 돌려줄 뿐, 3년~5년마다 갱신되는 특약보험료는 소멸 돼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달에 주보험료 5만 원에 뇌출혈과 심근경색 특약 보험료로 2만 원을 냈을 때 환급 대상은 5만 원 보험료뿐입니다.

전액 환급이라는 광고 내용과 다른 겁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100% 만기환급형을 강조하는 건 소비자의 본전심리를 노린 마케팅 전략입니다.

[지정순/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 아깝죠. 돈은 죽도록 부어놓고 별 혜택도 못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부 박 모 씨도 만기 전액 환급이라는 광고만 믿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박모 씨/보험 만기환급금 피해자 : 설계사가 (보험료가) 소멸 된다는 부분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거 가입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실제로 만기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5천600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500건을 넘었습니다.

갈수록 분쟁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시정에 나섰습니다.

특약 보험료까지 전액 돌려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해 환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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