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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280배' 세균 범벅 유아용 과자 판매 적발

<앵커>

국내 대형 제과업체가 기준치에 최대 2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유아용 유기농 과자를 판매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재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말입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영유아용 유기농 과자를 생산하는 크라운 제과의 공장입니다.

공장 한쪽을 살펴봤더니 원료를 담은 봉투가 찢겨져 있고, 냉각 설비의 필터를 털자, 벌레가 떨어집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유기농 웨하스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 이렇게 확인된 것만 양성인 거죠. 여기 양성이 포도상구균 나온 거죠. 그렇죠?]

세균이 기준치의 최대 280배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업체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이를 보고하고, 해당 제품과 같은 날, 같은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폐기 또는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세균이 검출되면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제품을 그대로 유통해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100만 갑, 시가 31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이성희/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업체가 이를 자진해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없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중에 남아 있던 제품에 대해선 회수조치가 내려졌고, 검찰은 업체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재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회수한 제품에 대해서도 재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검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제품은 단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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