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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소비자 불만 폭발

<앵커>

요즘 단통법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늘(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휴대폰 갈아보려고 생각했던 분들 마음 상하게 됐습니다. 새 휴대폰 가격표 보고서는 놀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 가장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이 8만 원, 11만 원 밖에 안됩니다. 80만 원을 넘게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 배만 불리는 법이 됐다고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 휴대전화별 보조금과 판매가가 공시됐지만 통신사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어쩌다 눈에 띄는 손님들도 비싼 가격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리점 방문 소비자 : 좀 너무한데요. 옛날보다 보조금이 너무 확 줄어서 부담이 많이 되네.]

이동통신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최신 스마트폰에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것도 매달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2년 이상 약정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한 34만 5천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법 시행 전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면 갤럭시 S5와 아이폰 5S 구입가는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또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전화기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 공짜로도 살 수 있다는 게 단통법의 장점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시된 보조금은 최고가 29만 원에 불과해, 여전히 4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도 무려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이통 3사로서는 엄청난 추가 수익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용구/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조금만 규제했을 때 남는 부분이 전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위약금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약정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요금분만 돌려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받았던 보조금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위약금 강화와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만 손해 본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통신사들은 실속 없는 서비스 개선안만 내놨을 뿐, 요금 인하나 보조금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공진구,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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