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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박 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살 탁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탁 씨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고 최태민 목사, 그리고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인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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