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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사이버 망명 행렬?…국민들 불안 당연"

* 대담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 한수진/사회자: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 수만 3,700만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메신저 인데요.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발족시킨 이후에 카카오톡을 떠나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검열을 우려한 누리꾼들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갈아타고 있는 건데요.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검찰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도 카카오톡 즐겨 쓰세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저는 가족들하고만 쓰고 있습니다. 일체 다른 데나 외부에는 안 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해외 모바일 메신저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 들으셨죠?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네.

▷ 한수진/사회자:

정말 검열의 공포가 엄청난가 봐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바꿨다는 걸,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지난 18일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그 이후에 사이버 망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적인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불안해하는 게 검찰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거고요. 믿기 어렵다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국정원 같은 곳에서 패킷 감청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대화하는 거며 전화며 실시간 이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실제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이게 지금 가능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들어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이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_카카오톡 카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검찰의 설명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의 사적 대화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 하고요. 이게 미국에서 벤처, FBI에서 개발한 어떤 검색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가령 미국에 의해서 사살되었지만,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 이렇게 치면 전 세계에서 오사마 빈라덴이란 단어를 쓴 사람들의 통화내용이나 인터넷 한 게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정도는 기술적으로 이미 실용화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고도화 됐거든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실시간 감시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아닌가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렇죠, 불법이죠. 반드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들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번에 검찰이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러고 인터넷 명예훼손 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지인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건데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일차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의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자의적인 적용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는 거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검찰이 밝힌 대로 모두에게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나선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것도 저는 좀, 모든 국민을 일단 그렇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권력이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이나 포털,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위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공권력이 항상 자기 자신을 감독 한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소름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전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측했다가 된소리 맞아서 구속당하고, 결국은 무죄 받았지만 결국 무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것도 안 되고, 그 사람 개인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정말 검찰이 실시간으로 내 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 검열이 작동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져서 고통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이런 선제적 대응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네,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수사하겠다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그걸 이의 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아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밝힌 것은, 포털이나 인터넷 게시판만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들 감시의 그물망 밑에 두고 모든 걸 다 쳐다보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이렇게 전담팀을 꾸려서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데에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렇죠, 만약 통상적인 범죄 수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한다면 전담팀 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력이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 새로 다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범죄 수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사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발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결국 좋은 일이 아니죠.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발언 직후에 이런 전담팀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보도를 보면 검찰도 갑자기 전담팀을 꾸리다보니까 혼선이 빚어져서 지휘부서가 오락가락 하기도 했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정권에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낳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렇죠. 국정원이 물론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무죄라고 났습니다만, 상급심도 볼일이고. 국정에서 직접적으로 정치 개입한 것까지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 믿고 오심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카카오톡 하면 가입자 수가 3,700만 명이나 되는 그야말로 국민 메신저인데, 이런 분위기속에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해외업체만 좋은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어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국에서도 해외 모바일 메신저 통제 강화하면서 우리 모바일 메신저가 가입자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안팎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만든 전담수사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저는 국민을 일단 어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빅브라더 사회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1984년 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빅브라더 사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의 숨통을 억죄는 걸 국가권력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 한수진/사회자:

전담 수사팀 없애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논란으로 불거진 사이버 망명 현상에 대해서 김희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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